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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윤리규범

두산은 인재, 정직과 투명성, 인화, Passion for Excellence,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는 두산 Credo를 통해 사람과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산 윤리규범은 두산 Credo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산인이 윤리적, 법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모든 두산인은 두산 윤리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두산 Credo가 지향하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정직과
투명성

두산인은 ‘정직과 투명성’을 준수합니다.

  • 두산인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률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 및 조약을 준수합니다.
  • 두산인은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령과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두산인은 회사 업무 관련 자료 및 재무 관련 기록을 관련 법령, 회계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 두산인은 공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기업활동,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합니다.
  • 두산인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두산인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두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적법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두산인은 회사 내부 심의기구의 의결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기부금을 출연하며, 회사의 자산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기부, 후원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두산인은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화

두산인은 ‘인화’를 실천합니다.

  • 두산인은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 등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두산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두산인은 인화의 정신에 위배되는 폭언, 폭력,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 두산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인재를 확보, 선발, 배치, 평가하고 양성합니다.
  • 두산인은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개인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합니다.
사회적 책임

두산인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 두산인은 각국의 환경, 보건, 안전 관련 법령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친환경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 두산인은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고객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 두산인은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두산인은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가 동시에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 두산인은 협력사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추구합니다.
참고문헌목록
  • UN 세계인권선언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UN 부패방지협약
  • UN 아동권리협약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 워크의 실행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 UNGC 10대 원칙
  • 파리기후협정
  • ILO 협약 제29호 및 제105호 강제노동 금지
  •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 ILO 협약 제100호 및 제111호 남녀 차별 금지
  • ILO 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 ILO 협약 제138호 및 제182호 아동노동 금지
  • OECD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 OECD 다국적 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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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산 사이버 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두산 Way 및 윤리규범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2.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4. 임직원의 신고에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은 두드림 또는 주관부서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사이버 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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